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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19.11.20 2019가단1066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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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나. 원고 B에게...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