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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10.28 2016고단675

사기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100만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11.경 청주시 상당구 금천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아이템매니아 홈페이지(www.itemmania.co.kr)에 접속하여 ‘서든계정(부원수) 팝니다’라는 글을 게시하였고, 위 글을 보고 카카오톡을 통하여 피고인에게 연락한 피해자 C에게 '27만 원을 송금하면 계정을 팔겠다

'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은 이후 다시 위 계정을 임의로 회수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게임 계정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D)로 27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정서 및 진술서

1. 카카오톡 캡처자료, 계좌이체내역, 수사보고(피고인 통장거래내역 편철 및 진술확인), 수사보고(범행장소 특정보고),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청취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종전에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이 사건 편취금액이 크지 않은 점, 피해자를 위하여 270,000원을 공탁하여 편취금액을 반환한 점, 그밖에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자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