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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11.06 2015고단203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버스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5. 08:30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파주시 야당동에 있는 한빛마을 801동 앞 교차로를 금촌 방면에서 일산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그 신호등 및 전방에서 진행 중인 다른 차들의 동태를 잘 살피면서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 신호가 적색이었음에도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차로에서 일산 방면에서 동패동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피해자 C 운전의 D 레조 승용차량의 우측 앞 휀더 및 문짝 부분을 위 버스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C(4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및 상세불명의 무릎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고인 운전의 버스에 탑승하고 있던 승객들인 피해자 E(여, 70세)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내 개방성 상처가 없는 외상성 거미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여, 70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여, 51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여, 57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견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I(여, 31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J(여, 2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편타성 손상 등을, 피해자 K(5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L(16세)에게 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