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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6.09 2014가합72442

매매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3. 7. 15.경 피고에게 원고 소유인 화성시 C 공장용지 869㎡ 및 그 지상 철골조 판넬지붕 단층 제2종 근린생활시설 106.92㎡(제1동호), 198㎡(제2동호)(이하 이를 통틀어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를 396,500,000원에 매도하고, 그 대금을 같은 날 지급하기로 하는 부동산매매계약서(갑 제1호증)를 작성하였다.

위 부동산매매계약서에는 이 사건 각 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던 화성새마을금고(변경전 상호 봉담새마을금고)의 근저당권 피담보채무 210,000,000원을 피고가 인수하고 위 금액을 매매대금의 지급에 갈음하며, 원고는 위 피담보채무에 대한 2013. 7. 31.까지의 이자는 부담하고 2013. 7. 31.까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설정된 유진종합건설 주식회사의 근저당권 및 각종 압류를 말소시켜 주기로 하는 특약이 있었다.

나. 위 부동산매매계약서 작성 무렵 소외 D 측은 원고가 운영하며 원고의 처인 E(2013. 9. 12.경 사망)가 대표이사로 있는 F영어조합법인에 대하여 737,700,000원 상당의 미수금 채권이 있었고, 피고는 D에 대하여 약 420,000,000원 상당의 미수금 채권이 있었다.

위 매매계약 당일 참석한 D와 원ㆍ피고 사이의 합의에 따라 원고의 피고에 대한 186,500,000원 상당의 매매잔대금 채권은 D 측으로부터 피고에게 양도된 원고에 대한 미수금 채권과 대등액의 범위에서 상계하기로 하였다.

다. 같은 날 D 측은 이전에 원고 측으로부터 변제받은 175,000,000원과 위 상계된 186,500,000원 등을 고려하여, F영어조합법인이 발행한 기존의 액면금 737,700,000원인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액면금 370,000,000원인 약속어음 공정증서로 교체하여 받았고,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제반서류를 교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