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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5.11.13 2013가합5621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은 원고로부터 별지 표 ‘매매대금’란 기재 각 해당 돈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안양시 만안구 C 일원에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을 시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고, 피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이하 통틀어 ‘피고(선정당사자) 등’이라고 한다}은 이 사건 사업구역 내에 위치한 별지 목록 기재 각 해당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들이다.

나. 원고는 2013. 6. 20. 및 2013. 7. 15.에 걸쳐 피고(선정당사자) 등에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고 한다) 제39조「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고 한다) 제48조에 따라 원고 조합의 설립에 동의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2개월 이내에 회신하여 달라는 취지의 최고서를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피고(선정당사자) 등은 이를 송달받은 후 2개월이 경과하도록 회답을 하지 않았다.

이에 원고는 피고(선정당사자) 등에게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매도청구권을 행사하였고, 이 사건 소장 부본은 별지 표 ‘매매일자’란 기재 각 해당 일자에 피고(선정당사자) 등에게 각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갑 제3, 4호증의 각 1 내지 1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조합설립에 동의하지 않은 피고(선정당사자) 등에 대하여 도시정비법 제39조, 집합건물법 제48조에 따라 이 사건 사업구역 내에 위치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매도청구권을 가지는바,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매도청구권을 행사한다.

따라서, 피고(선정당사자) 등은 원고로부터 별지 표 ‘부동산’란 기재 각 해당 부동산의 감정가액에서 위 각 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