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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9.10 2012노1469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 직후 위 수표를 같이 1,000만 원권 수표 5매, 100만 원권 수표 12매와 현금 300만 원으로 교환 1,000만 원 권 4매 우리은행 잠실 롯데캐슬점 1,000만 원 권 1매 신한은행 잠실 갤러리아팰리스점 100만 원 권 6매 우리은행 잠실 롯데캐슬점 100만 원 권 2매 SC제일은행 100만 원 권 2매 08. 1. 2. 피고인 농협계좌에 일반입금. (수표 뒷면: AB AC AD) 100만 원 권 2매 신한은행 잠실 갤러리아팰리스 2008. 1. 4. 2,000만 원 수표 1매 피고 인에게 전달 (간석동지점) 2,000만 원 권 1매 H 계좌로 2008. 1. 4. 입금됨 2008. 2. 18. 2,200만 원을 출금, P 으로부터 현 금으로 받은 인 테리어비용 중 2,300만 원을 합한 4,500만 원을 피고인에 게 전달 (석바위지점) 피고인은 2008. 2. 19. 수표 중 600만 원을 AE에게 입금(함 100만 원 권 4매 E 하나은행 계좌(AF)에 입금 100만 원 권 4매 *285, 286 : AE 계좌(AG)에 입금 *287 : C 계좌(AH)에 입금 *288 : 피고인 계좌AI)에 입금 100만 원 권 3매 *89 : 피고인 계좌(AJ)에 입금 *90 : AK 계좌로 입금 *91 : C 계좌(AL)로 입금 100만 원 권 2매 피고인 계좌로 입금 100만 원 권 2매 AE 계좌로 입금 100만 원 권 5매 농협/송파 삼정동 가) 피고인이 고소인에게 전달하였다고 주장하는 이 사건 수표들에 대한 금융정보조회결과는 다음과 같다. 나) 비록 고소인 및 D은 D이 피고인으로부터 2007. 11.경부터 2008. 2.경 사이에 약 3억 원을 수표로 받은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고 있고, 이 사건 수표 중 일부는 피고인이 사용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수사단계에서부터 H로부터 이 사건 매매대금을 수표로 지급받았다고 주장하였음에도, 검사는 그 수표가 실제 누구에게 지급되었는지에 대해 수표추적 등의 조사를 하지 않았고 당심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