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8. 10. 14. 광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2월 및 징역 3월을 선고 받고, 2011. 4. 2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4. 8. 14.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2년을 선고 받아 2016. 4. 2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건조물 침입 피고인은 2017. 12. 26. 13:06 경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귀금속 판매점에 이르러 귀금속을 절취할 생각으로 출입문을 열고 상점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3. 16.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피고인은 2017. 12. 26. 13:06 경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귀금속 판매점에서 손님인 것처럼 행세하며 귀금속을 살펴보다가 종업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진열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459,000원 상당의 금 팔찌 1개를 들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3. 16.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 소유인 시가 합계 13,959,000원 상당의 귀금속을 절취하거나 귀금속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 누범기간 중 다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 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D, G, H, I, J, K, L, M, N, O의 각 진술서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건조물 침입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