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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2.10 2016노96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40 시간의 준법 운전 강의 수강명령)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은 기록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통하여 확인되는 아래와 같은 정상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유리한 정상:① 피해자 유족과 합의하여 피해자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선 처를 탄원하고 있다.

② 이 사건 도로가 편도 3 차로인 점, 당시 야간인 점, 피고인이 녹색 신호에 따라 주행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무단 횡단 또한 이 사건 사고의 발생에 한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인다.

③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불리한 정상:①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피해자가 사망에 이 르 렀 다. ② 피고인이 음주 운전으로 3회 처벌 받았음에도 다시 음주 운전을 하였다.

③ 음주 수치가 비교적 높다.

살피건대, 당 심에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의 변화가 없고, 그 밖에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과 법정형 등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원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거나, 원심의 양형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 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양형과 경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