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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2.14 2018나108153

청산금

주문

1. 원고보조참가인의 보조참가를 허가한다.

2.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3. 항소비용 중...

이유

1. 보조참가신청의 적법여부 피고는 원고보조참가인의 보조참가신청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불허되어야 한다고 이의를 제기하므로 살피건대, 특정 소송사건에서 한쪽 당사자를 보조하기 위하여 보조참가를 하려면 그 소송의 결과에 대하여 이해관계가 있어야 하고, 여기서 이해관계라고 함은 사실상ㆍ경제상 또는 감정상의 이해관계가 아니라 법률상의 이해관계를 말하는 것으로, 그 소송의 판결의 기판력이나 집행력을 당연히 받는 경우 또는 적어도 그 판결을 전제로 하여 보조참가를 하려는 자의 법률상의 지위가 결정되는 관계에 있는 경우를 의미하는바(대법원 1999. 7. 9. 선고 99다12796 판결, 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5다19156 판결 등 참조), 원고들의 패소판결이 확정될 경우 원고보조참가인은 채무자로서 후순위권리자인 원고들에게 직접 변제하여야 하는 지위에 있으므로 이 사건 소송 결과에 대한 이해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의 이의신청은 이유 없고, 원고보조참가인의 보조참가를 허가함이 타당하다.

2.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원고들이 이 법원에서 강조하거나 추가하는 주장에 관하여 다음의 '3. 추가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추가판단

가. 청산금의 존부에 관한 원고들 및 원고보조참가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 장 원고보조참가인과 피고 사이에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을 이 사건 가등기의 피담보채무로 하기로 하는 약정도 없었고, 매매대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한 가등기의 경우에는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이하 ‘가등기담보법’이라고 한다

이 적용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