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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06.11 2015고정235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7.경 아산시 B에 있는 C회사 사무실에서, 직장 동료인 피해자 D에게 “아버지가 사망하면 피상속인 4명이 유산 19억원 가량 받을 수 있는데, 그 유산을 받으면 너와 동업해서 사업을 할 예정이다, 우선 아버지 병원비를 드리지 않으면 유산을 상속받을 수 없을지 모르고, 병원비를 보내드려야 유산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다, 당장 병원비가 필요하니 병원비에 사용할 수 있도록 돈을 빌려 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 또는 재산상 이익을 교부받으면 이를 생활비, 개인 사업비 등의 용도로 사용할 의사였고, 피고인의 아버지 병원비로 지출할 의사가 없었으며, 피고인이 실제로 받을 수 있는 유산도 위 액수에 미치지 못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사실과 다른 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7. 7. 4. 300만원을 계좌로 이체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8. 8.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15회에 걸쳐 같은 사유로 피해자로부터 계좌이체, 신용카드 생활비 결제, 신용카드 현금인출 등을 제공받는 방법으로 합계금 20,781,668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거래내역조회, 현금보관증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의 이유 구 형사소송법(2007. 12. 21. 법률 제87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9조 제1항 제3호는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의 공소시효를 7년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