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 2020.09.09 2020가단592

배당이의

주문

1.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E, F(중복) 부동산강제경매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20. 3. 18....

이유

1. 인정사실

가. 이 사건 건물의 권리관계 1) 소외 G은 2008. 6. 13. 경주시 H(도로명 주소 : 경주시 I) 지상 3층 다가구 주택(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

)을 매수하여 2008. 6. 23.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2) 한편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2008. 6. 23. 채무자 G, 근저당권자 J조합, 채권최고액 325,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2009. 5. 12. 채무자가 K로 변경되었다), 2009. 5. 12. 채무자 K, 근저당권자 J조합, 채권최고액 3,6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2013. 10. 11. 채무자 K, 근저당권자 J조합, 채권최고액 5,2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각 경료되었다

(위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에 관하여, 2018. 3. 19. 채무자가 L으로 변경되었고, 이 사건 경매가 진행되던 2019. 12. 30. 채권자가 M주식회사로 변경되었으며, 2020. 1. 7. J조합을 채권자로 한 근저당권부채권질권설정등기가 경료되었다). 나.

원고의 임대차계약 관계 1) 원고는 G과 사이에 이 사건 건물 중 N호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2천만 원, 임대차기간 2015. 12. 22.부터 2016. 12. 31.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

), 같은 날 확정일자를 받고, 이 사건 건물 N호로 전입신고를 마쳤다(원고는 2015. 12. 22. 보증금 중 500만 원을, 2016. 2. 5. 나머지 보증금 1,500만 원을 각 지급하였다

). 2) 그 후 원고는 이 사건 건물 N호에 거주하다가 O호로, 다시 2017. 12.경 P호로 옮겨 거주하였는데 임대차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지는 않았다.

3) 원고는 2019. 3.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하였고, 2019. 3. 20.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임차권자 원고, 임차보증금 2천만 원, 범위 3층 남쪽 19.83㎡(N호 , 임대차계약일시 2015. 12. 22., 주민등록일자 2015. 12. 22., 확정일자 2015. 12. 22.로 된 주택임차권등기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