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2013.11.15 2013고정1693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20.경 불상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중고나라 사이트에 갤럭시 노트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재 한 뒤, 이 글을 보고 연락하여 온 피해자 C에게 물품 대금을 송금하면 물건을 보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물건을 보유하고 있지도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물품 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6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계좌개설지확인 및 사건이송보고), 수사보고(통신자료 첨부), 수사보고(영장자료 첨부), 수사협조의뢰(CCTV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편취금을 반환받고 고소취하서를 제출하여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현재 건강상태와 지적 수준, 그밖에 피고인에 대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