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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5.07 2015고단121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2. 27. 11:10경 서울 구로구 신도림로11라길 55에 있는 전라도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11:40경 같은 구 경인로67길 23에 있는 신도림2차 푸르지오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토스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토스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2. 27. 11: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구로구 D에 있는 E주유소 앞 교차로를 동아2차 아파트 쪽에서 디큐브백화점 쪽으로 편도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과 직진 금지 표지판이 설치되어 있는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 및 표지판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회전 신호에 따라 좌회전 중이던 피해자 F(33세) 운전의 G HONDA BENLY-110 오토바이 우측 옆면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한 후 계속 진행하다가, 같은 구 경인로67길 31 현대아이파크아파트 입구 차로와 자전거도로 사이에 설치된 구로구청 교통행정과가 관리하는 철제 도로분리표시봉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측측부인대의 염좌 및 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2,724,153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