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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9.01.23 2018고합14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피해자 B(여, C생)의 아버지의 이부(異父) 동생으로 피해자의 삼촌이며, 피해자 아버지의 이혼 및 교도소 수감 등으로 인해 피해자는 어려서부터 할머니인 D과 삼촌인 피고인, 피고인의 동생인 E과 함께 생활해 왔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준유사성행위) 피고인은 2017. 12. 말경부터 2018. 1. 초경 사이에 20:00경 천안시 동남구 F에 있는 피고인 가족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달리기를 하여 다리가 아프다고 말하자 “알 풀어줄까. 내가 오일 마사지를 해줄 테니 와서 누워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방에 눕게 한 후 손에 오일을 묻혀 피해자의 다리에 문지르며 마사지를 하다가, 잠이 든 피해자의 반바지와 팬티를 벗긴 다음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수회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13세 미만인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 등 신체의 일부를 넣는 행위를 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피고인은 2017. 12. 말경부터 2018. 1. 초경 사이에 위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오일 마사지를 해주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피고인의 방에 눕게 한 다음 손에 오일을 묻혀 피해자의 다리를 마사지하던 중 피해자의 반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고인의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수회 집어넣고, 계속하여 자신의 바지와 팬티를 벗고 피해자의 양쪽 다리를 잡아 제압한 다음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강간한 후, 화장실에 다녀온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손으로 잡아 흔들고, 혀로 핥도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