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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3.28 2018고단5391

특수절도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주거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8. 4. 초순 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타 위 피해자의 집 담을 넘어 주거지에 침입한 후 그곳 거실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미상의 커피포트 1개, 계란 15개, 과자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4. 하순경에 이르기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재물을 절취하였다.

2. 건조물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8. 6. 1.경 광주 북구 D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F 카센터에 이르러, 피해자가 퇴근한 틈을 타 위 카센터 담을 넘어 사무실에 침입한 후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00,000원이 들어있는 저금통 1개, 과자 등 시가 합계 50,000원 상당의 식료품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6. 28.경에 이르기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재물을 절취하였다.

3.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8. 6. 24. 00:30경 광주 북구 G 공소장 기재 “M”는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정정한다.

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I에 이르러, 위 정비소의 담을 넘어 사무실까지 내로 침입하여, 그곳 책상 위에 놓여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인 컴퓨터 본체 1대, LG모니터 1대, 마우스 1개, 키보드 1개 등 시가 합계 400,000원 상당의 물품을 가지고 나왔다.

4. 특수절도미수 피고인은 2018. 7. 1. 00:27경 광주 북구 J에 있는 피해자 K 운영의 L에 이르러, 위 가게 담장을 넘어 사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