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6.11.29 2016고정466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D 소재 E교회의 장로이고, 피해자 F(61세)은 위 교회의 회계담당 집사, G(여, 67세)은 위 교회의 재정담당 권사로, 피고인과 피해자들은 교회 내부 문제로 갈등 관계에 있었다.
피고인은 2015. 10. 18. 15:50경 위 E교회 본당 2층에서, 예배를 마치고 나오는 F에게 ‘3층 당회실에 가서 얘기를 좀 하자’라고 요구하였으나, F이 이를 거절하자 F의 손목을 잡아끌고, F이 이를 뿌리치자 F을 막아서며 손으로 F의 가슴을 밀치고 뒷덜미를 잡아당기고, 이를 목격한 G이 피고인을 만류하자 G에게 '그럼 권사님이라도 올라가자'라고 말을 하며 G의 왼팔을 잡아당기고, G이 이를 뿌리치자 G의 어깨를 잡고 끌어당겨 계단 난간에 부딪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F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급성 경추부 염좌 등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H, I,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