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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0.25 2017가합540184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가. 서울 서초구 D, E, F에 있는 G호텔(도로명 주소 : 서울 서초구 H)...

이유

.... 인정사실 건물 임대차 계약서(갑 제4호증) 제3조(임차보증금 및 임차료) * 임차보증금 : 일금 사억 팔천만 원(\480,000,000) * 임 차 료 : 월 오천오백만 원(\50,000,000) 부가세 별도 * 임차료 지급시기 : 매월 말일 제4조(임차기간) * 임차기간 : 2016년 3월 9일 ~ 2018년 3월 8일 제6조(원상회복) 시설물에 관한 소유권, 영업권, 허가권 등 모든 권한은 임대인에게 귀속하여야 한다.

제7조(영업권 보상 청구 금지) 임차인은 어떠한 사유로도 임대인에게 권리금 등 영업권 보상을 청구하지 못한다.

제8조(인, 허가권 반납) 임차인은 계약 종료 시 인, 허가권(허가증 및 사업자등록증)을 조건 없이 호텔에 반납한다.

제10조(계약의 해지) 임대인 ‘임차인’의 오기로 보인다.

의 귀책사유로 다음 사항이 발생 시 임대인이 일방적으로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임차료를 2개월 이상 연체 시

가. 원고는 2016. 3. 9.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이라 한다)과 사이에 서울 서초구 D, E, F에 있는 G호텔(도로명 주소 : 서울 서초구 H) 철근콘크리트조 평스라브지붕 6층 관광 숙박시설 및 위락시설 중 지하 1층 806.40㎡, 지하 2층 684㎡(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제1차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나.

한편, 피고 B은 2016. 2. 29. 별지 목록 기재 유흥주점허가에 관한 명의이전절차를 마쳤고, 위 제1차 임대차계약 체결 직후 원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은 인도받았으며, 같은 무렵 사업자등록을 하고 유흥주점을 운영하기 시작하였다.

다. 피고 B은 2016. 5.경까지는 차임을 제대로 지급하였으나, 2016. 6.경부터 2016. 10.경까지는 아래 표에 기재된 바와 같이 차임의 일부만 지급하였고, 그 이후부터는 차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