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2016고합257상해
A
○○○(기소, 검사직무대리), ○○○(공판)
변호사 ○○○(국선)
2016. 10. 18.
피고인은 무죄.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건설업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B(여, 5○세)과는 연인관계로 지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5. 11. 22. 05:30경 서울 ○○구 ○○로○○길 ○○-○○ ○○동 ○○호에 있는 피고인의 아파트에서 B가 술에 취해 들어와 안방에서 누웠다는 이유로 B에게“니가 감히 어디 안방에 들어와서 누워 자빠지느냐”라며 손바닥으로 B의 얼굴과 몸 등을 수회 때리고, 거실 밖에 나와 왜 때리느냐고 따지는 B에게 다시 주먹으로 B의 머리부분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B에게 ‘안면부 좌상, 경부의 염좌, 요배부 좌상’ 등으로 약 2주간의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B를 때린 사실이 전혀 없고, 오히려 B가 사건 당일 술에 취한 채 피고인에집에 찾아와 행패를 부린 사실이 있을 뿐이다.
3.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수밖에 없다.
나.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B의 진술[진정서, 경찰 진술조서(대질 진술조서 포함),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B 진술 부분], 상해진단서 및 ○○병원 의무기록 사본 등이 있다.
1) 먼저 B 진술의 신빙성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B의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어렵다.
① B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휴대전화를 잃어버려 이를 빌려 쓰기 위해 피고인의 집에 갔다. 당시 맥주 1~2캔 정도를 마셨고, 만취한 상태는 아니었다. 창문 쪽에서 문 좀 열어달라고 하니 피고인이 금방 문을 열어주었고, 집에 들어가서는 바로 시비가 없었다.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잠깐 누워있는데 피고인이 부모님이 사용하는 방인데 왜 들어왔느냐며 주먹으로 얼굴, 몸 등을 수회 때렸고, 피고인이 B의 여동생에게전화를 하였다고 말하기에 왜 전화하였냐고 항의하니까 거실에서도 머리를 수회 때렸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이 발생한 피고인의 주거 바로 윗층에 거주하는 C은‘새벽에 너무 소란스러워 밖으로 나가 확인하니 술에 취한 것처럼 보이는 여자가 몸을비틀거리며 피고인이 거주하는 현관문을 발로 수회 걷어차고 손으로 문을 두드렸다.
피고인의 집으로 여자가 들어간 후 방에서 떠드는 여자 목소리가 많이 났고, 소리가너무 커 다시 밖에 나가 보니 피고인이 존댓말로 어디론가 전화를 하였고, 전화내용은여자가 가라고 해도 안 간다, 난동을 너무 피운다는 내용이었다. 그 때 여자가 집에서뛰쳐나와 엄마엄마 하면서 엉엉 울었고, 여자가 큰소리로 계속 떠드는 동안 피고인이여자를 폭행한 장면은 보지 못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39, 40면). 위 C은 피고인및 B와는 특별한 이해관계가 없는 제3자로서 당시 상황을 중립적인 입장에서 비교적정확하게 진술한 것으로 보이는데, 위 C의 진술은 주취정도나 소란행위에 관한 B의 주장과 배치된다.
② B가 주장하는 이 사건 폭행의 동기는 ‘피고인의 부모님이 사용하는 안방에 누워있다는 이유만으로 갑자기 폭행하였다’는 것인데, B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휴대전화를 잃어버렸다는 이유로 새벽에 찾아온 B를 별다른 시비 없이 집 안으로 들이고전화를 빌려주어 사용하도록 하였는데, 그 이후 B가 단지 안방에 누웠다는 이유만으로갑자기 폭행을 시작하였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③ 피고인이 B가 집 안에 있던 중 B의 여동생에게 전화를 걸었고, 위 전화를 받은B의 여동생이 B의 어머니에게 연락하여 B의 어머니가 이 사건 아파트에 찾아와 B를만난 사실은 인정된다(피고인 및 B의 각 진술). B의 주장은 피고인이 안방에 누워있던B를 갑자기 폭행한 후 거실에서 B의 여동생에게 전화를 걸었다는 것인데, 이처럼 폭행의 가해자가 B의 가족에게 연락하여 B의 소재를 알렸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고,오히려 B가 술에 만취한 채 새벽에 찾아와 난동을 부리기에 B의 가족에게 연락하여데려가도록 부탁한 것이라는 피고인의 진술이 더 합리적이고, 위 C의 진술과도 일치한다.
④ B는 경찰 1회 조사에서는 문을 열어달라고 하자 피고인이 문을 열어주었다(증거기록 11면)고 진술하였고, 이후 경찰 대질조사에서 피고인의 집에서 현관문을 발로 차며 소란하게 한 사실이 있느냐는 질문에도 그런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다가(증거기록12면), 조사 경찰관이 신발자국이 있는 피고인의 집 현관문 사진(증거기록 42면)을 보여주면서 다시 질문하자 그 이후부터 ‘경비원에게 경찰을 불러달라고 한 후 다시 피고인의 집에 올라갔을 때 문을 열어주지 않아 발로 현관문을 찼다.’고 바꾸어 진술하기시작하였다. B는 다시 피고인의 집에 올라간 경위에 관하여, 피고인으로부터 폭행당한이후 이대로 있다가는 죽을 것 같아 두려운 마음에 밖으로 뛰쳐나와 경비원에게 신고를 부탁하였는데, 이후 B의 어머니가 현장에 도착하였기에 피고인에게 따지기 위해 피고인의 집에 찾아가 문을 열라고 발로 현관문을 찼다고 진술한다. 그런데, 바로 직전까지 피고인으로부터 심한 폭행을 당하여 죽을 것 같이 두려운 마음을 느꼈다는 B가 자신의 신고부탁으로 출동한 경찰관을 대동하지도 않은 채 스스로 피고인을 다시 만나러갔다는 것 역시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증인 D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당시 출동한 경찰관은 피고인을 만나지도 않은 채 돌아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⑤ B는 수사기관에 진정서를 접수할 의도로 ○○병원 응급의학과에 스스로 찾아가진료받은 직후부터 치료의 정도에 관하여 객관적인 사실과 달리 과장하거나 피고인의구속 가능성을 암시하면서 적극적으로 합의금을 요구하였다.
2) 다음으로 상해진단서 및 ○○병원 의무기록 사본에 관하여 보건대, 상해진단서중 ‘상해의 원인 또는 추정되는 상해의 원인’란의 ‘타인이 주먹과 손바닥으로 얼굴과머리를 구타함‘이라는 기재 부분과 의무기록 중 ’현병력‘란의 ’상기 환자 내원 전 타인에게 구타당하여‘라는 기재 부분은 위와 같이 신빙성이 인정되지 않는 B의 진술에 의한 것일 뿐이고, 죽을 것 같은 공포심을 느낄 정도로 계속 심하게 폭행당했다면서 단지 상해진단서 기재와 같이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정도만의 상해를 입을 수 있을것인지 의심스럽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휴대전화를 잃어버릴 정도로 상당히 술에 취해 비정상적인 상태에 있던 B가 심야에 피고인의 집으로 오는 과정에서 또는 크게 소리를 지르면서 피고인의 집 현관문을 발로 차거나 손으로 두드리는 등 소란을 피우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폭행과는 무관한 다른 원인으로 다쳤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각 증거는 피고인이 B를 때려 상해를 가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가 되기에 부족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배심원 평결 결과- 무죄 : 7명(만장일치)이상의 이유로 피고인의 희망에 따라 배심원이 참여한 국민참여재판을 거쳐 주문과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박남천
판사 정경환
판사 박서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