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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7.15 2015고단968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968]

1. 공문서부정행사

가. 피고인은 2013. 8. 16.경 미상의 장소에서 ‘C’라는 상호로 속칭 보도방을 운영하는 D으로부터 신분확인을 위해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소지하고 있던 공문서인 충청북도 옥천군수 명의로 된 E에 대한 주민등록증을 마치 피고인의 주민등록증인 것처럼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8. 18. 05:00경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F 소재 G 모텔에서 종업원 H으로부터 신분확인을 위해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소지하고 있던 공문서인 충청북도 옥천군수 명의로 된 E에 대한 주민등록증을 마치 피고인의 주민등록증인 것처럼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12. 16. 02:00경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I 소재 ‘J’ 술집에서 종업원 K로부터 신분확인을 위해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소지하고 있던 공문서인 피고인의 친구 L에 대한 주민등록증을 마치 피고인의 주민등록증인 것처럼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3. 8. 18. 22:00경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F 소재 G 모텔에서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숙박업소 장기방 월세 임대차계약서’ 양식에 검은색 볼펜을 이용하여 숙박호실란에 ‘519호’, 숙박인의 주소란에 ‘안산시 단원구 M건물 A동 204호’, 성명란에 ‘E’, 연락처란에 ‘N’, 주민등록증 번호란에 'O'라고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로 된 숙박업소 장기방 월세 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G 모텔 종업원 H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숙박업소 장기방 월세 임대차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