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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2.06 2017고정240

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16. 15:36 경 경북 성주군 B에 있는 C 편의점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D( 여, 57세) 이 자신을 쳐다보자 “ 씨 팔 왜 재수 없게 쳐다봐, 씨발 년 아 눈알 파뿐 다 ”라고 말하고, 편의점 밖에서 발로 출입문을 1회 강하게 걷어 차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 F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편의점 CCTV 영상 및 캡 쳐 사진 등 첨부), 내사보고( 사진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3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