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울산지방법원 2015.09.18 2015고단141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렉스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21. 06:2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울산시 울주군 D 원룸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평동 쪽에서 간절곶 쪽을 향하여 진행하였다.

당시는 해가 뜨기 전 아침으로 전방 시야가 명확하지 않은 상태여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서행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도로의 전방 우측에서 앞서가던 피해자 E(71세)가 운전하는 경운기 적재함 좌측 뒷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그 무렵 위 장소에서 머리 및 흉부손상으로 인한 뇌출혈, 흉부골절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1. 시체검안서, 변사자 사진

1. 교통사고 분석의뢰에 대한 회신

1. 수사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의 시간, 날씨, 교통상황, 사고 전 제동장치 미작동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