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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 2017.11.28 2016가단4580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독립당사자참가인의 참가신청 중 원고에 대한 확인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I씨 시조 J의 16세손인 K는 슬하에 아들 3형제를 두었는데, 첫째 아들은 L, 둘째 아들은 M, 셋째 아들은 N이다. 2) 참가인의 구성원들 및 피고 B은 위 K의 첫째 아들 L의 후손들로서 O파 또는 P파로 불리고 있고, 원고의 구성원들은 둘째 아들 M의 후손들로서 Q파 또는 R파로 불리고 있으며, 셋째 아들 N의 후손들은 S파로 불리고 있다.

나.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소유 현황 1) 이 사건 각 토지는 1912. 9. 20. 망 T 명의로 사정되었다가, 망 T 사망(1942. 2. 24.) 이후인 1981. 8. 26. 구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3094호)에 기하여 U, V, W, X 명의로 이 사건 각 토지 중 각 1/4 지분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2) W은 1999. 1. 29. 사망하여 피고 C, D, E, F, G가 이 사건 각 토지 중 각 1/20 지분을 상속받았고, U은 1997. 3. 1. 사망하여 Y이 상속재산협의분할에 의하여 이 사건 각 토지 중 각 1/4 지분을 상속받았으며, X은 2010. 8. 21. 사망하여 Z이 상속재산협의분할에 의하여 이 사건 각 토지 중 1/4 지분을 상속받았고, V은 1982. 7. 20. 사망하여 피고 B이 상속재산협의분할에 의하여 이 사건 각 토지 중 1/4 지분을 상속받았다.

3) 이후 원고는 2016. 7. 6. Y, Z으로부터 별지 목록 제4항 기재 토지(이하 ‘제4항 대지’라 한다

) 중 각 1/4 지분에 관하여 2016. 6. 22.자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았다. 그리고 원고의 종중원 AA은 같은 날 Y, Z으로부터 이 사건 전답 중 각 1/4 지분에 관하여 2016. 6. 22.자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았고, 원고는 같은 날 AA의 위 지분 전부에 관하여 지분전부이전청구권가등기를 경료받았다. 4) 참가인은 2016. 12. 19. 피고 B으로부터 이 사건 전답 중 각 1/4 지분에 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