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고등법원 2019.12.24 2018누78260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등 취소청구

주문

제1심판결 중 예비적 청구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8. 6. 29. 원고에 대하여 한...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망 B(C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어머니이다.

망인은 2016. 11. 21. 육군에 입대하여 2017. 3. 31. 현역병복무부적합 판정을 받고 전역한 후 그 다음 날 아파트 5층에서 투신하여 자살하였다.

원고는 2018. 1. 12. 피고에게 “망인이 2016. 12. 29. 자대배치 후 크게 질책을 받았고, 제대를 원했으나 망인을 군 생활에 적응시키는 방향으로 회유하다가 끝내는 부대 내에서 자살시도를 하기에 이르러 군병원에 입원되었으며, 군병원에서 비전문적인 의료진과 갑갑한 시설환경에 있으면서 공황장애, 우울증, 불안이 악화되어 치료시기를 놓치는 등 군관계자들의 부적절한 판단, 불필요하고 늦은 행정 절차로 인해 망인의 공황장애 및 우울증이 최고로 악화된 상태에서 전역한 지 하루 만에 투신하여 사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망인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법’이라 한다)에서 정한 순직군경 원고가 작성한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서(을 제2호증)의 표지에는 “순직”란이 아닌 “공상”란에 ‘√’ 표기가 되어 있으나, 위 신청서에 첨부한 ‘전공(사망상이)확인신청서’에는 “사망(상이)구분”란에 “사망”이라고, “사망(상이) 연월일”란에 망인이 사망한 날인 “2017. 4. 1.”이라고, “사망(상이)원인”란에 “자대배치 후 발생한 심리적 압박, 불안, 공황장애, 우울증으로 인해 군 내에서 2회의 자살시도, 전역 후 24시간이 안 되어 거주지 아파트에서 투신”이라고 각 기재한 점, 이와 함께 제출한 ‘사망 또는 상이 발생 경위서’에서도 “부상”란이나 “질병”란이 아닌 “사망”란에 ‘√’ 표기를 하고, “사망상이 발생일”란에 “2017. 4. 1.”이라고, “사망원인, 부상부위”란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