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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6.10 2016가단105787

기타(금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5,000,000원 및이에 대하여 2005. 10. 1.부터 2006. 4. 17.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청구원인 기재 중 “이행권고결정확정판결(2006가소8865 약정금)”은 “2006가단23824 약정금 확정판결”의 오기로 보인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3. 일부기각부분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을 연 20%에서 연 15%로 인하하는 내용으로 개정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6553호)”이 2015. 9. 25. 공포되어 2015. 10. 1.부터 시행되었으므로, 원고의 지연손해금 청구를 일부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