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배임][집32(3)형,785;공1984.9.15.(736)1458]
한국전력공사 지방출장소장이 전기수용자에 대한 전기요금환급사무를 태만히 한 경우 전기수용자에 대한 배임죄의 성부
한국전력공사 지방출장소장인 피고인이 전기수용자로부터 전기요금 징수가 부당하다는 항의를 받고 이를 조사하여 초과징수된 금액을 전기수용자에게 환급처리하는 임무는 한국전력공사의 사무를 처리하는 직원으로서의 임무라 하겠으므로 피고인이 그 환급사무의 처리를 태만히 하였다 하여도 한국전력공사에 대한 임무위배는 될지언정 위 전기수용자에 대한 임무위배는 될 수 없다고 할 것인데, 피고인의 위 임무위배 행위는 사무주체인 한국전력공사에 아무런 손해를 입힌 바 없음이 명백하여 배임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피고인
검사
상고를 기각한다.
검사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한국전력공사 강원지사 사내 출장소장으로서 위 출장소 관할구역내의 전기사용자들에 대한 전기사용량의 검침, 수금업무와 사용자의 민원을 위 강원지사와 협의하여 이를 해결하여줄 업무상 임무가 있는 자인바, 1983.4. 중순경 위 출장소에서 피해자 엄기모로부터 피해자에게 부과된 전기요금이 부당하다는 항의를 받았고, 1982.10월부터 같은해 12월까지의 매월 전기사용량의 검침시 피해자의 집에 사람이 없어 사용량을 추정하여 전기요금을 부과하였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 위 강원지사와 협의하여 위 같은 기간동안 과징된 51킬로와트분 금 2,210원을 피해자에게 환급하여줄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위배하여 이를 환급하여 주지 않음으로써 위 한국전력공사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취득케 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한 것이라고 함에 있다.
2. 그러나 한국전력공사 강원지사 사내출장소장인 피고인이 전기수용자로부터 전기요금징수가 부당하다는 항의를 받고 이를 조사하여 초과징수된 금액을 전기수용자에게 환급되도록 처리하는 임무는 한국전력공사의 사무를 처리하는 직원으로서 부담하고 있는 임무라고 하겠으므로, 피고인이 그 환급사무의 처리를 태만히 하였다고 하여도 한국전력공사에 대한 임무위배행위는 될지언정위 전기수용자에 대한 임무위배행위는 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위배행위로 재산상이득을 하여 사무의 주체인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는 것인 바 피고인의 위와 같은 임무위배행위는 사무의 주체인 한국전력공사에 아무런 손해도 끼친 바 없음이 명백하므로 결국 배임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볼 수밖에 없다.
같은 취지로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배임죄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는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