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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4.22 2016고정878

공무상표시무효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남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 1대 외 시가 합계 470,000원 상당의 물건 7점을 소유하고 있었다.

인천지방법원 소속 집행관 C은 2014. 12. 3. 경 피고인의 집에서, 채권자 D의 집행 위임을 받은 위 법원 2014본 11563호 유체 동산 압류결정 정본에 의하여 위 물건들을 압류하고 압류표시를 부착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5. 4. 6. 경 파주시 E에 있는 피고인의 딸인 F의 집으로 이사를 하면서, 압류표시가 부착되어 있는 위 물건들을 함부로 옮기는 등의 방법으로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실시한 압류표시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유체 동산 압류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4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법원에서 적법한 강제집행 절차에 따라 압류한 유체 동산을 임의로 이전한 것으로 국가의 강제처분 표시기능을 저해하므로 보다 엄중한 처벌이 요구된다.

다만 피고인의 아들에게 명의를 대여해 준 피고인이 사실상 채권자 D와 사이에 실질적인 채권ㆍ채무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부분이 있고, 당시 이사를 하는 과정에서 절차 등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보여 그 범행 경위에 일부 참작할 여지가 있다.

이러한 여러 양형요소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 행, 경제적 형편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