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ㆍ활동)등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1. 12. 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으나, 2014. 7. 7.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취소되어 2015. 6. 2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8. 7. 24. 부산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광고)죄 등으로 징역 8월(집행유예 2년) 및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아 2018. 8.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2018. 7. 24. 부산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광고)죄 등으로 징역 8월 및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아 2018. 12.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ㆍ활동) 부산 지역 폭력범죄단체인 ‘C파’는 부산 사상구 D 일대를 배경으로 활동하던 군소 조직 가운데 하나인 ‘E파’가 사상 일대의 폭력 세계를 지배할 의도로 결성한 폭력조직이다.
‘E파’ 부두목 F는 2005. 8.경 조직원 30여명이 집결한 가운데 ‘무슨 일이 생기면 체계적으로 보고하고, 우리끼리 다시 한번 더 조직을 만들어 보자, 이 조직에서 배신을 하면 다 죽이겠다, 앞으로 G 형은 지시만 내리고 전면에 나서지는 않을 거다’라고 발표하여 폭력조직 결성의 기치를 내세우고, 행동대장 H가 ‘첫째, 선배를 보면 90도로 깍듯이 인사하고 절대 복종한다. 둘째, 연락은 위에서부터 밑으로 체계적으로 한다. 셋째, 무슨 일이 생기면 단체로 움직인다. 넷째, 먹고 살게 업소에 취직시켜 준다. 다섯째, 조직원 중 교도소에 들어가면 변호사 비용과 옥수바리를 해준다’를 행동강령으로 정하였다.
이들은 D 일대 유흥가를 중심으로 하여 주점 및 오락실 등의 업주들을 상대로 업소 보호비 명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