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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8.23 2016고단2715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중구 B에서 ‘C’ 이라는 상호로 미용업을 하는 자로서, 2015. 5. 7. 경 위 업소에 눈썹 문신 시술을 받으러 온 D과 E으로부터 각 15만 원을 받은 다음, 피고인이 직접 E의 양쪽 눈썹에 의료행위인 반영구 문신 시술을 하였고, 또한 그 정을 모르는 종업원 F로 하여금 D의 양쪽 눈썹에 의료행위인 반영구 문신 시술을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의사가 아닌 사람이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고발장 및 그 첨부서류( 증거 목록 순번 1 내지 5번)

1. 각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8, 11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 조치법 제 5조 제 1호, 의료법 제 27조 제 1 항, 형법 제 34조 제 2 항, 제 1 항

1. 형의 선택 유기 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제 6호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 부정의료행위 > 제 2 유형( 영업적 무면허 의료행위) > 감경영역 (1 년 ~ 2년 6월) [ 특별 감경 인자] - 의료행위 자체가 객관적으로 위험성이 작은 경우 [ 선고형의 결정] - 유리한 정상: 반성, 한 차례 기소유예 처분 외 전과 없음 - 불리한 정상: 위 기소유예 처분이 동종 범행으로 인한 것임 -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