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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8.24 2018고합242

건설산업기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건설업 자로부터 그 성명이나 상호를 빌려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거나 건설업 등록증 또는 건설업 등록 수첩을 빌려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3. 말경부터

4. 초순경 사이에 피고인 및 피고인의 직원 D, E 명의로 매수한 고양시 일산 동구 F, G, H, I, J, K 대지에 공동주택( 명칭: L) 6개 동 신축 공사를 진행하면서 성명 불상자에게 주식회사 M의 건설업 등록증 대여 명목으로 900만 원을 지급하고 주식회사 M로부터 위 회사 명의 건설업 등록증을 대여 받아 위 신축공사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N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1. 각 M 회사 면허 대여 관련 서류, 각 착공 신고서 등, 각 도급 계약서, 각 사업자등록증, 건설업등록증 및 수첩 등, 각 사용 승인 신청서 등, 건축물 대장 등( 순 번 19~49)

1. 수사보고( 건설 면허 대여 건축주 별건 처리에 대한 사항)( 순 번 1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건설산업 기본법 (2017. 3. 21. 법률 제 147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96조 제 3호, 제 21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3,0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벌금 1,000만 원 건설업 등록증 등 대여는 건설공사 시공자의 제한 규정을 형해 화시켜 건설업계 질서를 문란하게 함으로써 부실 시공이나 안전사고 등의 문제를 일으킬 수 있고 실제 시공자와 명의자가 달라져 각종 법률분쟁을 야기할 소지가 있는 점,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