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09.20 2017가합13640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 11, 12, 14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가. 원고(합병 전 상호 : ㈜포스코엔지니어링 ㈜포스코엔지니어링은 2017. 2. 1. 원고 ㈜포스코건설에게 흡수합병되었다. )는 2013. 7. 12. ㈜B(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와 ‘C프로젝트’ 중 보온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하도급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 D는 2013. 10. 22.과 2014. 8. 12. 허위로 작성한 거래명세서와 은행 거래내역으로 소외 회사가 보온자재를 구입한 것처럼 원고를 기망하였고, 이에 원고는 소외 회사에게 보온자재대금으로 2013. 10. 31. 1,133,000,000원, 2014. 8. 12. 440,000,000원 등 총 1,573,000,000원을 지급하였는데, 소외 회사는 실제로는 396,000,000원 상당의 자재만을 입고하였다.

다. 소외 회사는 2015. 6. 12.부터 공사를 중단하였고, 원고는 2015. 7. 17.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하였다. 라.

한편, 소외 회사는 ① 2014. 10. 13. 피고 에스씨에스㈜(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와 소외 회사 소유의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이하 ‘제1부동산’이라 한다)을 1,100,000,000원에 매도하는 계약(이하 ‘제1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여 2014. 10. 14.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고, ② 2014. 11. 17. 피고 A와 소외 회사 소유의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이하 ‘제2부동산’이라 한다)을 190,000,000원에 매도하는 계약(이하 ‘제2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여 2014. 11. 18.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마. 원고는 2016. 3. 2. 소외 회사와 D를 상대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 이 사건 하도급계약 해지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청구를 선택적 청구원인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