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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6.02.17 2014고정452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80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4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위반) 방문판매업자 등은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 또는 거래하거나 청약 철회 등 또는 계약 해지를 방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포항시 남구 E 빌딩 3 층을 임대하여 판매장을 설치하고, 방문 판매원 및 매장 관리인으로 피고인 B을 고용한 후, 'F‘ 이라는 상호를 내걸고, 2014. 3. 초순경 “ 축, 개업, 명품 관, 생필품을 30~70% 세일하여 판매합니다.

” 등의 과장된 문구를 기재한 홍보전단지를 피고인 B과 함께 부근 아파트, 주택가를 방문하여 배포하거나 노상에서 보행자들에게 배포하고, 위 판매장에 모인 노인과 여성들을 상대로 ’ 회원 등록을 하지 않으면 물건을 팔지 않는다.

‘라고 말하여 회원 등록을 유도한 후, 회원 등록을 하면 물품 교환권을 나눠 주고 다음날 오면 물건을 공짜로 줄 것처럼 유인한 후, 편백 침구 세트, 홍삼 파워 겔, 오메가 3, 벨트, 천마 환, 전기 매트, 녹용, 후라이팬, 냄비 세트, 공 보 환, 비타민 등의 제품을 부산에 있는 시장에서 구입하여 왔음에도 ’ 홍삼 파워 겔‘ 은 ” 점장이 제조하는 공장에 지분이 있어서 시중 가 보다 저렴하게 팔 수 있다“ 라 거나 ’ 전기 매트‘ 는 일반 전기장판임에도 ” 점장이 아는 지인을 통하여 공장에서 바로 실어 온 제품으로 신제품이고, 아직 시중에 출시도 되지 않은 제품이며 특별히 이번 기회에 사면 시중에서 판매되는 이불, 패드, 베개까지 세트로 주겠다“ 거나 ’ 달팽이 엑기스‘ 는 ” 연골 재생 등에 특효가 있다“ 는 등으로 그 효능을 과장하는 방법으로 2014. 3. 15. 경부터 2014. 4. 25. 검찰은 2014. 4. 15. 로 기소하였으나 이는 2014. 4. 25. 의 오기로 보이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