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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0.18 2017고단639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1. 4. 28. 서울 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4년을 선고 받고, 2015. 6. 25. 인천지방법원에서 상습 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17. 5. 26.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7. 8. 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피고인은 2017. 8. 23. 11:00 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재물을 훔치기 위하여 초인종을 눌러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한 후 담장을 넘어 열려 있던 작은 방 창문을 통하여 집안으로 들어가, 그 방 서랍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80,000원 상당의 금반지 1개, 합계 5,770 원인 500 원권 동전 3개, 100 원권 동전 39개, 50 원권 동전 6개, 10 원권 동전 7개 및 다른 방안 침대 옆에 있던 시가 30,000원 상당의 헤라 화장품 파우더 1개를 주머니에 넣어서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주거 침입

가. 피고인은 제 1 항의 일시, 장소에서 제 1 항과 같이 피해자 D의 집안으로 들어갔다.

나. 2017. 8. 23. 11:30 경 인천 남구 E에 있는 피해자 F의 집에 이르러 재물을 훔치기 위하여 담장을 넘어 마당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주거에 각각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F의 각 진술서

1. 현장 사진, 압수물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각 판결문, 개인별 수용 현황,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누범 절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4, 제 5 항 제 1호, 형법 제 329조 각 주거 침입의 점: 형법 제 319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