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05.29 2013고단26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6. 21:40경 경기 고양시 덕양구 C에 있는 D 입구 앞 도로에서부터 E빌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F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피고인이 최근 5년간 동종전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분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제반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