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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1.24 2016고단5354

절도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4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징역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6. 7. 16. 22:26 경 서울 노원구 C에 있는 D 역 역사 내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F' 가방 판매점 입구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판매점 입구에 진열된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000만 원 상당의 여성용 가방 1개를 피고인의 가방 속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8. 3. 20:00 경 같은 역사 내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 의류 판매점 입구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판매점 입구에 진열된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7,700원 상당의 여성용 면 티 3 장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G의 각 진술서 기재

1. 피해 품 및 CCTV 출력 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29 조 (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 피고인의 반성, 피해자 E에 대한 피해 품 보존 및 피해자 G의 처벌 불원 의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