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산금등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18,27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2.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1. 인정 사실
가. 원고와 전남서남부채소농업협동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 사이의 계약 체결 원고는 2012. 12. 18. 이 사건 조합과 사이에, 원고가 이 사건 조합에 1,556,600kg 양파를 1kg당 425원(특품)으로 661,555,000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계약이행에 관하여는 다음과 같이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조항’이라 하고, ‘갑’은 이 사건 조합을, ‘을’은 원고를 지칭한다)하였다.
수매가격 결정(제8조) ① 수매시기에 갑과 을은 산지가격을 감안하여 상호협의 하여 규격별 수매가격을 결정한다.
산지가격(제9조) 제8조의 산지가격이라 함은 수매예정시기에 갑이 해당지역 5일시장 거래가격, 공영도매시장 경락가격, 향후가격동향 등을 감안하여 결정한 가격을 말한다.
대금정산(제10조) ① 갑은 수매 완료 후 총수매대금에서 제2조 및 제3조에 의거 지급된 계약보증금과 중도금을 공제한 차액을 을에게 정산한다.
계약보증금 정산(제14조) ① 제2조에 의거 지급된 계약보증금에 대해 제11조 제1항에 의거 계약이 해지되거나 검수규격 이상의 물품을 출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을은 갑에게 계약보증금을 반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계약보증금 반납기한은 갑과 을이 출하할 수 없다고 확인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이며, 동기한을 경과하여 납입할 경우에는 경과일수에 대해 을은 갑에게 사업농협 판매선도금 연체금리를 납부하여야 한다.
나. 원고와 피고 A 사이의 계약 체결 등 1) 원고는 2012. 11. 28. 피고 A과 사이에, 피고 A으로부터 전남 장성군 C 19,299㎡(6,000평)에서 생산되는 카타마루 양파 120,000kg(6,000망)을 1망당 8,500원(특품 으로 51,000,000원에 매수하되 계약보증금으로 20,4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계약이행에 관하여는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