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9.21 2017노745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혈 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고, 음주 운전을 하다가 사람을 다치게 한 점, 피고인의 죄질이 불량한 점 등을 고려 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검사가 주장하는 사정들은 모두 원심의 양형에서 고려된 사정들인바,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2017. 3. 10. 음주 운전 후 10여 일 만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이지만, 이 사건 범행 전에는 폭행죄로 1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것 외에는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