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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08 2015고단4677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0. 15. 경부터 문 구류 도매업 등을 영위하는 피해자 D 주식회사( 이하, ‘ 피해자 회사’ 라 한다) 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던 자로서, 피해자 회사의 부도 발생 일인 2009. 8. 11. 경 피해자 회사에 대하여 물품대금 청구채권을 가지고 있던 ㈜ 모나미 등 피해자 채권단( 이하, ‘ 피해자 채권단’ 이라 한다 )에 피해자 회사의 경영권을 넘기기로 함과 아울러 같은 해

9. 1. 경 피해자 회사가 가지고 있는 재고 물품 및 시설은 물론 거래처에 대한 외상 매출 채권 전부를 위 채권단에 양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 양도 및 물품처분 위임장』 을 작성함으로써 미수금 청구 채권을 피해자 채권단에 양도하였다.

가. 피해자 회사에 대한 횡령 피고인은 2009. 8. 14. 경 피해자 회사의 거래처로서 외상 매출 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E 점 업주인 F으로부터 외상대금 2,850,000원을 G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9. 8. 29.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1 내지 12의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합계 41,072,200원을 위 계좌로 송금 받아 피해자 회사에게 인계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였다.

나. 피해자 채권단에 대한 횡령 피고인은 2009. 9. 1. 경 위 회사의 거래처로서 외상 매출 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H 점 업주인 I으로부터 외상대금 480,000원을 위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9. 10. 8.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13 내지 24의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80,027,000원을 위 계좌로 송금 받아 피해자 채권단에게 인계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2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제 3회 공판 조서 중 증인 J의 진술 기재

1. 제 4회 공판 조서 중 증인 J, K의 각 진술 기재

1. L, M, N의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