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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2.18 2015고단4924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 삼백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에는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YF 쏘나타 자동차 운전자이며, 피해자 C(28 세) 은 K5 자동차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5. 11. 12. 17:53 경 광주 북구 D에 있는 E 볼링장 앞 도로에서 피해자가 짐을 실으려고 차량을 잠시 정차한 것에 대하여 불만을 품고 피해자가 운전하는 위 K5 자동차를 뒤쫓아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피해자 운전 차량 앞으로 가서 차량을 멈추고 가다 서 다를 반복하고, 계속하여 1 차로 차선과 2 차로 차선을 물고 진행하면서 피해자 운전 차량이 1 차로로 진행하는 것을 가로막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경찰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 조서

1. 경찰의 C에 대한 진술 조서

1. 국민 신문고, 블랙 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이 피해자의 유발에 기인한 측면도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