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11세)와 같은 빌라에 거주하면서 가끔 마주치면 인사만 하는 정도로 알고 지냈다.
1. 피고인은 2013. 10. 9. 18:00경 성남시 중원구 D빌라 26동 101호 앞 복도에서 피해자를 발견하고, 갑자기 뒤에서 피해자를 안고 가슴을 주물러 만져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0. 17. 19:00경 전항의 장소에서 귀가하던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집으로 들어가자면서 팔목을 잡아끌고, 피해자가 거부하자 피해자를 데리고 인근 슈퍼마켓에 가면서 엄마에게는 말하지 말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손등에 입을 맞추고, 슈퍼마켓에서 초콜릿을 사주고 돌아오는 길에 피해자의 볼에 입을 맞추고, 다시 전항의 장소에 이르러 갑자기 뒤에서 피해자를 안고 가슴을 주물러 만져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법정 진술 기재
1. 진술녹화 CD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두 번째 추행으로 인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공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1.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