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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8.30 2018고단190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8. 9. 2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12. 3. 대전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8. 6. 1. 21:37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코올 농도 0.11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서구 탄방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대전 대덕구 오정동에 있는 대전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C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 결과 통보,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범죄 경력 조회 회보서

1. 수사보고

1.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 운전으로 2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 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무거우나,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2회의 벌금형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