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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6.08 2015가합206175

용역대금 등

주문

원고승계참가인 B, C, D, E, F, G의 참가신청 중 대여금 224,931,270원 청구 부분과...

이유

기초사실

원ㆍ피고의 지위 원고는 재개발, 재건축정비사업 전문관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피고는 대구 중구 K 외 31필지 합계 18,637㎡의 구역 내에서 주택재건축사업(이하 ‘이 사건 재건축사업’이라 한다)을 목적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에 따라 설립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다.

정비사업 업무대행 용역계약의 체결 2005. 1. 11.경 이 사건 재건축사업의 시행을 위한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이하 ‘이 사건 추진위원회’라 한다)가 설립되었는데, 원고는 2005. 3.경 이 사건 추진위원회와 사이에 이 사건 재건축사업을 위한 정비사업 업무대행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2006. 7. 7.경 이 사건 추진위원회가 대구광역시 중구청장(이하 ‘중구청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받았고, 2006. 11. 6. 중구청장으로부터 조합설립 인가를 받았다.

[이 사건 용역계약]

1. 사업내용 1) 사업명: I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2) 위치: 대구 중구 K 일원 3) 대지면적: 약 18,637㎡ 4) 발주기관: 피고

4. 계약금액 1) 계약단가: 신축 총 연면적 평당 55,000원(부가가치세 별도) 2) 계약 총금액: 신축계획 연면적으로 하되 사업시행인가 후 변경된 연면적에 대해서는 청산시 가감 정산 3) 대여금의 금리: 무상 재건축 정비사업 업무대행 조건 제4조 (비용의 부담) ② 본 재건축 정비사업 시행에 대하여 시공사가 선정될 때까지 소요되는 다음 각 호의 제반비용(각 호 생략) 등의 사업비에 대해서는 원고에게 대여받아 피고의 책임 하에 집행하고 그 정산은 피고와 원고의 계약내용에 포함된 지급요율에 따라 피고가 시공사로 하여금 상환하게 한다. ③ 사업비에 대한 대여금리는 유ㆍ무상으로 한다. 1. 11월 5일(조합설립 인가일 전 - 사업비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