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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09.09 2016고합162

강도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13. 07:05 경 부천시 원미구 C에 있는 D 산책로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 던 중 그곳에서 혼자 조깅을 하고 있던 피해자 E( 여, 48세 )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금품을 강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자전거를 타고 피해자를 뒤따라 가다 주변에 다른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산책로 인근에 자전거를 세워 둔 후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갑자기 피해자의 목덜미를 붙잡고 피해자를 D 천변 풀숲으로 끌고 가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목을 졸라 피해자가 반항을 하지 못하게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돈을 내놓으라

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가진 돈이 없다고 하자 피해자의 목을 계속 조르다 피해자가 발로 피고인을 밀치고 도망하면서 그곳에 두고 간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갤 럭 시 S6 휴대 폰 1대를 빼앗고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상 안검의 표피 열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 감식결과 보고서, 수사보고( 현장 임장 주변수사 및 피해자 상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37 조( 유 기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징역 3년 ~ 7년 [ 권고 영역의 결정 및 권고 형의 범위] 강도 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 1 유형( 일반 강도) > 기본영역( 징역 3년 ~ 7년) [ 특별 감경/ 가중 인자] 처벌 불원,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