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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11.18 2013고단479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3. 7. 26. 12:10경 D 티뷰론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의왕시 고천동 고천사거리를 수원 방면에서 안양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그곳은 지하차도 부근이므로 서행을 하며 전방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인한 후 운전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에 신호대기하던 E 운전의 F 엑센트 승용차 뒷부분을 위 티뷰론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엑센트 승용차에 탑승한 피해자 G(여, 5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ㆍ요추부 염좌등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 G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피고인은 위 일시경 즈음 위 1항과 같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주하다

경기 의왕시 고천동 기업은행 사거리를 수원 방면에서 안양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그곳은 교통신호 등에 의해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으므로, 서행을 하며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교통신호를 무시하고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선병원 방면에서 수원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피해자 H(54세) 운전의 I K5 승용차 앞부분을 위 티뷰론 승용차 오른쪽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및 경추염좌 및 긴장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 H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 H에 대한 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 (1), (2)

1. 사고차량 사진 및 블랙박스 동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형의 선택 반성하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