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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9.08 2016가단14818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의 아버지이다.

나.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이 2005. 2. 4.부터 2008. 9. 6.까지 피고 명의 금융계좌에 매월 100만 원씩 32회에 걸쳐 합계 3,200만 원(이하 ‘이 사건 지급금’이라 한다)을 송금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이 사건 청구와 관련된 부분에 한하여) 이 사건 지급금은, 피고가 재혼을 하려면 아파트를 장만하는데 돈이 필요하다고 하기에 원고가 피고에게 빌려준 돈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금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지급금은 원고의 전처이자 피고의 모친으로서 당시 원고와 별거 중이던 C에 대한 생활비 일부 지급 조로 원고로부터 송금받아 C에게 전달만 한 것이므로, 피고에게 지급된 돈이 아니다.

설령 그렇게 볼 수 없다고 하더라도, 이는 대여가 아니라 증여된 돈으로 보아야 한다.

3. 판단

가. 우선 이 사건 지급금이 단순히 피고를 거쳐 C에게 지급된 돈인지 살펴본다.

피고에게 이 사건 지급금이 송금된 사실은 위 기초사실에서 보았고, 이에 대한 피고의 입장은 자신은 원고로부터 해당 돈을 송금받아 전달만 했을 뿐이라는 것이나, 같은 시기에 원고가 C에게도 별도로 매월 100만 원을 송금한 것으로 보이는 점[갑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을 감안하면 을 5, 6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의 위 주장이 사실이라고 단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위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그러나 이 사건 지급금이 피고에게 지급된 돈이라고 하더라도, 그 돈이 원금 반환이 예정된 대여금이라는 점은 그 반환을 구하는 원고가 증명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