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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1.04.07 2021고합1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310,000원을 추징한다.

피고인에게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펜타 닐 패치 매도로 인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마약) 피고인은 2019. 10. 14. 경 서울 서초구 신반포로 194에 있는 서울 고속버스 터미널에서 B으로부터 피고인 명의 C 계좌로 6만 원을 송금 받고 B이 있는 창원 시외버스 터미널로 마약인 펜타 닐 성분이 포함된 듀로 제식 디 트렌스 패치 1/2 장을 고속버스 수하물을 이용하여 B에게 매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1. 18.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9 차례에 걸쳐 합계 1,310,000원을 송금 받고 B에게 총 9 장의 위 듀로 제식 디 트렌스 패 치를 매도하였다.

2. 펜타 닐 패치 사용으로 인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마약) 피고인은 2019. 11. 23. 경 서울 관악구 D, 지하 1 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마약인 펜타 닐 성분이 포함된 듀로 제식 디 트렌스 패치 1 조각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연기를 흡연하는 방식으로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1. B 예금거래 내역서

1. 각 처방전

1. 수사보고 (B 과 피의자의 대화내용 첨부), 수사보고서( 처방 전 첨부), 수사보고 (B 재판기록 중 전화 발신 내역, 피의자신문 조서, 통장거래 내역 관련 수사보고 사본 첨부), 수사보고( 피의사실 일부 정정), 피의자 주거지 화재 일시 확인 위한 수사대상자 검색자료, 수사보고( 추징금 산정)

1. B 발신기지 국, 피의자신문 조서, 통장거래 내역 등

1. 휴대전화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58조 제 1 항 제 1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2호 마 목( 펜타 닐 매도의 점, 유기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