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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9.08.13 2019가단30637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2. 21.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다만 지연이자는 개정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의 인정 범위 내에서 인용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