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명도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03. 10. 16.경 대한주택공사(2009. 5. 22. 법률 제9706호로 제정된 한국토지주택공사법 부칙 제7조에 의하여 원고의 설립을 대한주택공사와 한국토지공사가 합병된 것으로 보고, 같은 법 부칙 제8조 제1항에 의하여 원고가 대한주택공사의 재산과 채권채무, 그밖의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였다. 이하 ‘원고’라 한다)와 사이에 별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을 임차하였고, 이후 2년마다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여 마지막으로 2011. 11. 24. 임대차보증금 16,702,000원, 월 차임 223,330원, 임대차기간 2011. 12. 1.부터 2013. 11. 30.까지 2년으로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 갱신계약’이라고 한다). 나.
원고가 피고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다음 2년마다 이 사건 각 갱신계약을 체결할 당시 작성된 각 임대차계약서에 의하면, 임차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주택을 임대받은 경우 또는 임대차기간 중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거나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거절할 수 있도록(계약일반조건 제10조 제1항 제1호, 제7호) 규정되어 있다.
다. 한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하면 영구임대주택에는 무주택세대주만이 입주가 가능하고(제31조 제1항), 여기서 “무주택세대주”라 함은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세대주의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을 포함한다)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를 말한다
(제2조 제9호)고 규정되어 있다. 라.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 갱신계약을 체결하면서 원고에게 본인과 세대원 전원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