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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3.10 2015고단473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4,000,000( 사백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으면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11. 19:42 경 C RT125D 오토바이를 운전하고 서울 강북구 D 앞 교차로를 수유시장 방면에서 도봉 세무서 방면으로 편도 3 차로 중 2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오토바이 운전자는 전방 신호기의 지시에 따라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하는 주의의무가 있는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교차로 진입 전 전방 신호기의 적색 정지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E(54 세) 운전의 F WW125 오토바이의 좌측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오토바이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6개월 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악 좌측 제 2 대구치의 완전 탈구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기재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 조사서, 현장 및 차량 사진

1. 교차로 신호 주기표

1. CCTV 영상 (CD)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 조( 초범으로 잘못 반성하고 피해자와 사이에 합의에 이른 점 참작,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