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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1.11 2016고단3120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라는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유사 경마 게임물을 제작한 D 대표이다.

누구든지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2.경 부산 남구 E, 지하 1층에서 ‘F’을 운영하는 G로부터 보증금 1,000만 원, 월 사용료 50만 원을 지급받고, 위 ‘C’ 게임물을 불상지에 위치한 서버를 이용하여 위 ‘F’에 공급하여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기로 마음먹었다.

그에 따라 피고인은 불상지에 위치한 서버를 통하여 위 G에게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C’라는 유사 경마 게임물을 공급하고, 위 G는 2015. 6. 2.경부터 2015. 7. 7.경까지 위 ‘F’에서 위 ‘C’를 스크린과 게임기(30대)에 설치하고, 그 곳을 찾아온 손님들이 돈을 내면 100원당 1점을 게임기에 입력해 주고, 이를 이용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G와 공모하여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감정결과회신(증거목록 순번 5) 법령의 적용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불법게임물 등 유통 > 제2유형(미등급ㆍ사행성게임물,사행성 유기기구, 온라인 스포츠토토 발행시스템) >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유사범행으로 4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2014. 8. 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으로 징역 8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