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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9.11.08 2019고단41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를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2. 10. 10:20경 목포시 D에 있는 E 앞 편도 5차로의 도로를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방면에서 F병원 방면으로 4차로를 따라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 통행량이 많은 편도 5차로의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전방과 좌우 등을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서서히 옆 차로에 진입함으로써, 옆 차로를 통행 중인 다른 차량들과의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방좌우 주시의무를 게을리 하고 조향장치를 잘못 조작하여 진행 중이던 4차로에서 1차로로 급격히 차선을 변경하여 진입한 과실로, 1차로에서 직진 진행 중이던 피해자 G(71세)가 운전하는 H 쏘나타 택시의 조수석 앞쪽 범퍼 및 휀더 부분을 위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석 앞쪽 범퍼 및 휀더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G 및 같은 택시 동승자 I(여, 62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 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을, 위 택시의 다른 동승자인 피해자 J(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피해 택시를 수리비 240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사상자 구호 등 사고 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A과 친구 사이로, A은 2019. 2. 10. 10:20경 목포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서 피고인을 조수석에 태우고 제1항과 같이 피고인 소유인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사람들에게 상해를 입히고 재물을...